•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1월 1일(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대부분 법인이 이에 해당)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선진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공제·감면 결정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며,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감면은 국세인 법인세에 한정되고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의 특색과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기꺼운 마음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어렵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주신 지방세가 더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제도를 설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고·납부 기한인 4월 말을 피해 4월 초부터 여유 있게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편, 개편된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위택스 홈페이지의 ‘내고장 세무행정부서 전화번호’ 메뉴를통해 전화번호 확인 가능)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1577-5700으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를 누르면 관할 시·도의 세정부서와도 쉽고 빠르게 통화할 수 있고, 위택스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에는 위택스 안내데스크02-3702-0722~3(대행인신청), 0760~1(전자신고)로 문의가 가능하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02-2100-1777)
 
[행정자치부 2015-03-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80 프랜차이즈 관련 법 위반 · 피해구제 방법 국민신문고 문의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74
367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74
3678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4
3677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74
3676 '18.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5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74
3675 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74
3674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74
3673 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74
3672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74
3671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74
3670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공동 캠페인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3669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3668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4
3667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4
3666 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4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