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1월 1일(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대부분 법인이 이에 해당)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선진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공제·감면 결정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며,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감면은 국세인 법인세에 한정되고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의 특색과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기꺼운 마음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어렵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주신 지방세가 더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제도를 설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고·납부 기한인 4월 말을 피해 4월 초부터 여유 있게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편, 개편된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위택스 홈페이지의 ‘내고장 세무행정부서 전화번호’ 메뉴를통해 전화번호 확인 가능)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1577-5700으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를 누르면 관할 시·도의 세정부서와도 쉽고 빠르게 통화할 수 있고, 위택스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에는 위택스 안내데스크02-3702-0722~3(대행인신청), 0760~1(전자신고)로 문의가 가능하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02-2100-1777)
 
[행정자치부 2015-03-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39 경기 수원(신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0
6838 모바일게임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40
6837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 상담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0
6836 경복궁의 역사 속 그날로 떠나는 시간여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0
6835 BMW, 벤츠 리콜실시(총 20개 차종 9,54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0
6834 명불허전 우체국택배, 서비스 평가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0
6833 쓰레기 배출은 편리하게, 환경미화원 작업은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40
6832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궁금할 때 3자리만 기억하세요!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0
6831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0
6830 금융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리할인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40
6829 제2 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항공권에 기재된 터미널 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6828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6827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0
6826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40
6825 비행기 탈 때 리튬배터리·스마트가방…휴대하거나 분리하거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9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