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 도입된「지역활성화지역」제도에 따라 3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시행)」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행자부와 국토부가 매5년 마다 공동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운영을 위하여 작년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하였고, 각 도지사는 △ 지역총생산, △ 재정력지수, △ 지방소득세, △ 근무 취업인구 비율, △ 인구변화율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하여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지역활성화 지역」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으로「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2015-03-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88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10687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8
10686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80
10685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9
10684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성조사 결과, 2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0
10683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1
10682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29
10681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1
10680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164
10679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44
10678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10677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3
1067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10675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10674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