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 도입된「지역활성화지역」제도에 따라 3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시행)」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행자부와 국토부가 매5년 마다 공동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운영을 위하여 작년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하였고, 각 도지사는 △ 지역총생산, △ 재정력지수, △ 지방소득세, △ 근무 취업인구 비율, △ 인구변화율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하여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지역활성화 지역」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으로「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