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구급차의 안전 동그라미 구급차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법정기준 충족 구급차는 차량 전면에 신고필증 부착

구급차는 ☞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119구급대, 의료기관 및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 등만이 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받는다.

구급차 이용자 불만 사례

  • 김응급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동네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 갔으나, 당장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 제대로 된 의료장비는 갖추고 있는 건지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 궁금해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어려우셔서 병원에 갈 때 마다 구급차를 타고 가야만 했는데, 그때마다 구급차 요금이 달라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버지에게 불친절하게 하면 어쩌나 싶어, 따지지도 못하고 매번 부르는 데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별로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 점검한 뒤, 신고필증(통보필증 또는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또는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 등만이 내·외부 설비, 의약품, 의료장비 기준을 갖춰 운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민간사업자의 경우 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거나, 법정요금 외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 14년 6월을 기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 구급차 운용 시엔 법정 설비,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하고, 해당 차량은 차량 앞면에 이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 붙임 1 참고

** 붙임 2 참고. 단, 국가 및 지자체는 통보필증, 민간 사업자는 허가증으로 발부

특히, 병원간의 이송 등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구급차의 경우는 구급차 내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설치토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고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 14.11월∼’ 15.2월),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는 총 5,802대로 확인*(15.2월 현재) 되었으며, 미충족 구급차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다.

* 민간 사업자·비영리 법인 13년 대비 853대 -> 787대로 정비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 구급차는 기존과 유사 수준 유지 (붙임 3 참고)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믿음직한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구급차의 차량 운행연한*을 마련하여, 노후 구급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 제작년도로부터 일정 년도가 경과한 차량은 구급차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매년 6월을 ‘ 구급차 안전진단의 달’ 로 정해,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구급차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 등 구급차 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 안내 및 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차 이용시 구급차 내부에 부착된 ‘ 구급차 이용 안내문’ *을 확인하는 등 구급차 이용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 징수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4 참고, 요금을 받는 구급차는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필수

 

[보건복지부 2015-03-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04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40
2703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2702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2
2701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2700 전자담배의 유혹, 더 이상 조종당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24
2699 전자레인지, 가열·해동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구매 시 따져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66
2698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37
2697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6
2696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1
269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7
2694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1
269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3
269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269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9
2690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58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