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앞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되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안심전환대출 사칭 사례
- ’15.3.24일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
*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