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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식품 허위과대광고 분석 결과 -

□ 식품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질병 치료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년에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05건을 분석한 결과, 404건(80%)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건(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9건(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6건(1.2%) 등이다.
-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쑤시고 뼈아픈 관절에 좋다는 ‘질병치료’, 남성 정력을 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인 ‘암 치료’,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키성장’, 모유수유에 효과가 있는 ‘특정성분 지칭’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 기타 : 타사 비방, 미풍양속 저해 등

□ 식약처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또한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오는 4월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 ‘14년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단속 건수(58건), 무신고 판매업 6개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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