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4년 식품 허위과대광고 분석 결과 -

□ 식품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질병 치료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년에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05건을 분석한 결과, 404건(80%)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건(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9건(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6건(1.2%) 등이다.
-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쑤시고 뼈아픈 관절에 좋다는 ‘질병치료’, 남성 정력을 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인 ‘암 치료’,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키성장’, 모유수유에 효과가 있는 ‘특정성분 지칭’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 기타 : 타사 비방, 미풍양속 저해 등

□ 식약처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또한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오는 4월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 ‘14년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단속 건수(58건), 무신고 판매업 6개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62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3
5261 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절반으로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2
5260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1
5259 식품 이물 혼입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74
5258 식품 조리 기구 올바른 사용방법 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1
5257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4
5256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38
525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73
5254 식품 중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7
5253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실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5252 식품 중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3
5251 식품 중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1
5250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87
5249 식품 표시, 이젠 '표시봇'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23
5248 식품 표시정보, 이제 QR코드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9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