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2015년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하였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하여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약 35만 8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5-03-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90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10889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10888 장애인연금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2
10887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1
10886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6
10885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38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83
1088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66
10882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1088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9
10880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54
1087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 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2
1087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1087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4
1087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