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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입하여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 충돌, 침수, 도난 등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하고 사고차량은 잔존물로 매각처리

** 매입한 전손차량의 차량번호 변경 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위장, 매입가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소위 ‘차량번호 세탁’)을 사용

- 금감원은 전손차량의 차량번호 변경이력 추적* 등을 통해

- 차량번호 세탁을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 이러한 형태의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이 차량의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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