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법령 아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규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축물 공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민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관할구청에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A(○○건설() 대표)는 지난 20141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토지를 매입한 후 지하2/지상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영화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20143월 남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남구청은 이를 구위원회인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청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이 아닌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부지침(건축과-25373, ‘13.9.26)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건축허가 심사에 필요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 (붙임)건축법4조의2 1,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1,광주광역시 건축 조례8조 제1항 제2]
 
** 에너지절약계획서(1,2), 영화관 내 통로·좌석수 등 시설기준(3), 계단 상세도면 등(4), 구조도·시방서·옹벽도면 등(5), 고원식교차로 인접 보도 가각부 조정 등(6)
 
또한 건축물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우려해 A씨에게 토지 주변의 상가 및 공동주택 주민들과 협의해 협약서를 제출토록 권유했다.
 
A씨는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사항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추후 관련 민원이 제출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며 건축허가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20151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그러자 다음 달 남구청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이유로 A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다.
권익위는 관할구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A씨에게 인근 주민들과의 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도로의 구간에 대해 적절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확장해야 함에도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해 남구청의 반려 처분(‘15.2.27.)을 취소하고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또한 건축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광주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내부지침은 건축허가를 제한 또는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24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9
11923 ELS 헤지를 통한 증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9
11922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9
11921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1920 결핵 ‘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전국 보건소 접종 재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9
11919 폭스바겐,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99
11918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99
11917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99
11916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99
11915 “세 살 올바른 식습관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1914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1913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1912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1911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1910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