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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법령 아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규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축물 공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민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관할구청에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A(○○건설() 대표)는 지난 20141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토지를 매입한 후 지하2/지상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영화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20143월 남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남구청은 이를 구위원회인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청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이 아닌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부지침(건축과-25373, ‘13.9.26)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건축허가 심사에 필요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 (붙임)건축법4조의2 1,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1,광주광역시 건축 조례8조 제1항 제2]
 
** 에너지절약계획서(1,2), 영화관 내 통로·좌석수 등 시설기준(3), 계단 상세도면 등(4), 구조도·시방서·옹벽도면 등(5), 고원식교차로 인접 보도 가각부 조정 등(6)
 
또한 건축물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우려해 A씨에게 토지 주변의 상가 및 공동주택 주민들과 협의해 협약서를 제출토록 권유했다.
 
A씨는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사항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추후 관련 민원이 제출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며 건축허가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20151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그러자 다음 달 남구청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이유로 A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다.
권익위는 관할구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A씨에게 인근 주민들과의 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도로의 구간에 대해 적절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확장해야 함에도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해 남구청의 반려 처분(‘15.2.27.)을 취소하고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또한 건축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광주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내부지침은 건축허가를 제한 또는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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