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지순례 기간 중 사우디 여행 시 메르스 예방 주의 당부

  •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기간(Hajj, ’16.9.9∼9.14) 중 메르스 주의
  •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사우디 등 중동지역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콜센터(☎ 1339번)로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성지순례 기간(’16.9.9∼9.14)을 맞아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출국자 대상 메르스 예방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월, 6월에 병원 내 메르스 유행 발생이 두 차례 있었으며,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환자 발생 현황(‘붙임3’ 자료) 참조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에서는 성지순례 기간 중,

기저질환자(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순례객은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이를 따르도록 추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협력하여 메르스 예방을 위해 출국자 홍보와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동지역 출국 전 홍보 >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메르스 주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공항 등에서 중동지역 출국자 대상으로 ‘메르스 바로알기’ 홍보물(아랍어, 한국어)을 배부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입국 시 및 입국 후 관리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귀국 시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검역법 개정, ‘16.8.4일 시행)하고,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 시 7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수진자조회시스템을 통해 중동방문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여 중동방문력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우디 성지순례 기간에 대비하여

외교부 및 사우디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순례 여행객들의 메르스 발생을 예방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기침이 있는 중동지역 여행객은 바로 1339로 신고하고,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9-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87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3086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3
3085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5
3084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5
3083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6
3082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02 5
3081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3080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7
3079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7
3078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1
3077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7
3076 장애인 다빈도 질환 살펴보니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발생율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00
3075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7
3074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36
3073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9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