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 9월 3일부터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로 지자체에 금연구역 신청 가능-
-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후 내년 3월부터 단속 예정 -

□ 전국 900만 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올해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하여 9월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위 법령에 따르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 시군구에서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 하도록 하고 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세대이고 이중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2016-09-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9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5
5068 40세 이상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9
5067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5066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9
5065 “민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5
506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4
5063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으로 소비자권익 향상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6
5062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2
5061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7
5060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5059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8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7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4
5056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2
5055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