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무료 체험방 310개소 및 광고물 302개 점검, 20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302개)에 대하여 2월 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무료체험방 형태의 구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다양화·지능화 됨에 따라 매체별 집중 단속을 위해 실시하였다.
○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업체는 ‘개인용적외선조사기(사용목적: 통증 완화)’에 대하여 무료 체험 이용자의 체험담을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하여 효능 및 효과를 홍보하는 등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홍보
* 개인용적외선조사기 : 적외선 에너지를 인체에 쬐어 근육통 등 통증 부위의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 서울시 소재 ○○업체는 공산품인 공기청정기를 호흡기 질환, 알러지,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 등의 효능 및 효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
- 서울시 소재 ○○업체는 공산품인 침대가 고혈압, 혈전, 암, 생리불순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

□ 식약처는 판매 및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 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소비자의 피해와 거짓·과대 광고로부터 예방을 위하여, 점검 현장에서 노인·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1,350부를 배포하였다.
○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의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http://www.mfds.go.kr/med-info)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8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67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66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65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64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63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62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61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60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59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58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57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56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55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54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