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과수5종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1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 감감귤이며, 가입기간은 당초 3.20(금)까지였으나, 3.27(금)까지 1주간 연장하여 가입기간을 놓친 과수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단,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봄동상해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는 연초부터 24년만의 최고 폭설이 내렸고, 우박돌풍, 용오름, 7월 슈퍼태풍 등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을 괴롭혔다.
이로 인해 6,838 과수농가에게 1,29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34개 품목 1,420억원)의 91%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수 5개 품목이 기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율이 확대되어 농가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고 밝히면서,
* 지자체 평균 지원율 : (‘14) 28.5% → (’15) 30.6(농가부담: 19.4%)
농업인들이 혹시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작물재해보험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http://www.nhfire.co.kr보험상품농작물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2015-03-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06 2015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11305 2015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11304 10.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8
11303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11302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8
11301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88
11300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8
11299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11298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11297 벤츠,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8
11296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8
11295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88
11294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해 오히려 안전 위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88
11293 (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88
11292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