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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3월 18일, 듀오정보(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통수단 등을 통하여 (1)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사실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비교 내지 거짓·과장 광고이며, (2) ‘점유율 63.2%(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임을 근거로 행위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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