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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위반 25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부터 27일까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강동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제품들 조리에 사용에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서울 금천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소재 ○○병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되었다.
- 부산 해운대 소재 ○○산후조리원은 냉장(0~10℃) 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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