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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3천6백만 원)를 부과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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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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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구중청량제, 에탄올 함유 시 주의사항 추가 기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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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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