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A씨와 같이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 10∼’ 14)간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되었다.

※ 450건(‘ 10) 410건(’ 11) 816건(‘ 12) 204건(’ 13) 279건(‘ 14)

- 행정처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약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하여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 별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마련,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전체 자격정지 처분 건수 중 의사에 대한 처분이 약 75.2%(‘ 14년도 처분의뢰 기준, 전체 2,237건 중 의사 1,683건)으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함

동 교육자료는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빈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처분 관련 행정쟁송 제기 건수>

<최근 5년간 처분 관련 행정쟁송 제기 건수>
쟁송유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4 154 207 83 83
행정소송(건) 42 105 131 68 47
행정심판(건) 22 49 76 15 36

※ 지난 5년간 행정소송 및 심판 제기 비율 : 평균 29.3%

- 또한,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하여 시행된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 중 진료비 거짓청구 외 10가지* 및 면허 취소 처분사유 중 면허대여 외 2가지**로 구성되었다.

교육 자료 내용
행정처분의 종류 처분사유
면허정지 진료비 거짓청구,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명의 관련, 의료업 관련, 진료 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유인, 기타 준수사항
면허취소 면허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사유

동 자료는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였다.

 

[보건복지부 2015-03-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23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82
13522 10월말 전국 미분양 32,221호, 전월대비 0.9% (303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5
13521 10월말 전국 미분양 57,709호, 전월대비 4.9% (2,991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57
13520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4%로 완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44
13519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3
13518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03
13517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0
13516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3
13515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7 15
13514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29
13513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1
13512 11.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47
13511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9
13510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11
13509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10주년 맞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