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 계약 시 환급기준·위약금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16.8.3 현재 1,090개 업체 신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91이 접수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4) 140(’15) 201(’16년 상반기) 91

계약해지 관련 피해 77.8%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접수된 292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 20.2%(59)를 차지했다.

1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약불이행 피해는 일정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환급보장)한 후 실제 수익률이 미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많아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제공되는 경우가 58.1% (139)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꼼꼼히 확인하며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8-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98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최신사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35
2997 2016년 추석 특별물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71
2996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 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74
2995 추석 선물세트, 오픈마켓이 19% 정도 가격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82
2994 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7
2993 식약처,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7
2992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2991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2990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첨가제를 사용한 수입 의약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5
2989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2988 감염병 예방으로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4
2987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296
2986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3
2985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1
2984 금지품 불법 반입, 이제는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78
Board Pagination Prev 1 ...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