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 계약 시 환급기준·위약금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16.8.3 현재 1,090개 업체 신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91이 접수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4) 140(’15) 201(’16년 상반기) 91

계약해지 관련 피해 77.8%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접수된 292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 20.2%(59)를 차지했다.

1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약불이행 피해는 일정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환급보장)한 후 실제 수익률이 미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많아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제공되는 경우가 58.1% (139)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꼼꼼히 확인하며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8-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22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17개 의료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4
1721 15개 치킨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4
1720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4
1719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17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1717 총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땅콩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4
1716 `16년 주요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4
1715 감소했지만,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유행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04
1714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 실시간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4
1713 얼로이(ALLOY) 스노보드 무상점검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4
1712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4
1711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104
1709 추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1708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