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3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대금 실태점검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통령의 언급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 생산 · 판매하는 총 10여 개 업체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류 업종을 포함해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 비율 유지 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금 물꼬트기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여 하도급 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1 ~ 2차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금 지급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하여 그 아래 하도급 업체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자진 시정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원활한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3-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74
458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81
457 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6
456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04
45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3.27.∼2015.4.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67
454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신설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81
453 『위-식도 역류병』,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76
452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0
451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49
450 '15.4.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은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66
449 위해우려 화장품 신속한 회수·폐기 체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2
448 소비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73
447 신(新) 거래유형 ‘큐레이션 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7명 계속 이용 원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69
446 2014년 보험회사 투자부문 금리차 및 손익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4
445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