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3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대금 실태점검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통령의 언급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 생산 · 판매하는 총 10여 개 업체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류 업종을 포함해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 비율 유지 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금 물꼬트기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여 하도급 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1 ~ 2차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금 지급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하여 그 아래 하도급 업체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자진 시정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원활한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3-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50 인형 귀가 쉽게 떨어지는 디즈니 목욕 장난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215
13549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안,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7배~3.6배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215
13548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드레싱’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215
13547 식약처, 식품 수출 적극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15
13546 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214
13545 열선 과부하 발생으로 쇼트 우려있는 (주)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열선 패드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214
13544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14
13543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담합, 과징금 약 309억 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214
13542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4
13541 캠핑카 10년새 20배 증가, 차량소유는 남녀 모두 50대가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213
13540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213
13539 손잡이 파손으로 인해 영·유아 낙상 위험 있는 Britax社 B safe 35 카시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213
13538 소비심리 둔화,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오히려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213
13537 어린이 낙상 위험 있는 NeoRok Stool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213
13536 추적조사 의무화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