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봄철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 할 것에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 :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 먼지크기에 따라 PM10(직경 10μm 이하, 머리카락 크기의 1/6이하), PM2.5(직경 2.5μm 이하)로 구분.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올바른 사용법〉
○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황사 등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약 0.6 μm 이하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어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등이 황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 특히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 KF : Korea Filter의 약자이며,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예) KF80-평균 입자크기 0.6㎛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 KF94-평균 입자크기 0.4㎛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
-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바이오→ 의약외품정보→ '황사방지용 마스크' 허가현황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하여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약 사용 시 주의사항〉
○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 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씻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洗眼)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공눈물 : 눈에 수분을 공급하거나 윤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안액
※ 세안액 : 눈의 세정, 수영 후 눈의 불쾌감 또는 먼지나 땀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씻는데 쓰는 약
- 세안액은 첨부된 세안컵 등 적절한 용구를 이용하여 제품의 사용방법에 따라 눈을 세정한다.
○ 만일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어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시간 간격(최소 5분 정도)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요령〉
○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보다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한다.
-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황사 발생 시 식재료 및 조리식품은 플라스틱 봉투 혹은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로 밀봉하고 야외에서 저장·보관 중인 식재료는 내부로 옮겨야 한다.
- 특히, 메주, 건고추, 시래기, 무말랭이 등 자연건조 식품은 미세먼지에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하거나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도록 한다.
- 또한, 미세먼지가 주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손세척 등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한다.
○ 황사가 지나간 후에도 조리 기구 등에 대한 세척,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여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조리에 사용해야 한다.

□ 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때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생활습관을 좀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38 [보도참고]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13537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7
13536 2021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7
13535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7
13534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13533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13532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7
1353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7
13530 20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7
13529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7
13528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7
13527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7
13526 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7
13525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7
13524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귀중한 소장품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7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