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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실적 등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

-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함

*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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