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A씨는 지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자신의 위탁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여행 가방의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 해당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위탁 수하물의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파손에 대해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3월 9일부터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했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지도록 했다.

 

시정 전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되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 관련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제주항공의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3-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05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9
13804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0
13803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2
13802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1
13801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5
13800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3
13799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798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0
13797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6
13796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5
13795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13794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8
13793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0
13792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8
13791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