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A씨는 지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자신의 위탁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여행 가방의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 해당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위탁 수하물의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파손에 대해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3월 9일부터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했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지도록 했다.

 

시정 전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되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 관련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제주항공의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3-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3 화장품, 한달 동안 여성은 27개, 남성은 13개 사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63
422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421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7
420 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419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7
418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23
417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03
416 홈쇼핑 6개 사에 과징금 143억 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7
415 '14년 식량자급률 2.3%p, 곡물자급률 0.7%p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46
414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의 첫걸음, 식중독 잊지 마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6
413 ‘내일 아침밥 뭐먹지?’고민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45
412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5
411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은『골다공증』,봄철 산행시 낙상사고 주의하고,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으로 예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7
410 2월말 전국 미분양 33,813호, 전월대비 8.6% (3,172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69
409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80
Board Pagination Prev 1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