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7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라는 의미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 ’15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 235억 원 중 75.9%인 124억 원이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

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더불어,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하여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여,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8-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2
5573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24
5572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5
5571 노인일자리 상담은 1544-3388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20
5570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9
556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10
5568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5
556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35
5566 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7
5565 노인(75세 이상)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낙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6
5564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3
5563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ㆍ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80%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19
5562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37
5561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9
5560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