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7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라는 의미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 ’15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 235억 원 중 75.9%인 124억 원이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

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더불어,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하여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여,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8-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02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9
5501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9
5500 우리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9
5499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9
5498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9
5497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폐렴ㆍ천식 대상자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29
5496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5495 필라테스 및 요가,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29
5494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29
5493 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29
5492 추석연휴, 한가위 문화·여행주간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29
549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9
5490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9
5489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9
5488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7월 가격동향 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