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사건 개요

 

 

 

o 신모씨(여, 45세)는 2014. 8. 18.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로서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하여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하게 됨.

o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함.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2015-03-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7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9
926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1만 원도 환급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9
925 벤츠 · 제이스모빌리티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9
924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9
923 질병부담 3위 당뇨병 예방관리,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9
922 2023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0 9
921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9
920 식중독균 검출된 ‘간편조리세트’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919 식약처,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918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917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관련 손보사 간담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916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915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9
914 2023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9
913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9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