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사건 개요

 

 

 

o 신모씨(여, 45세)는 2014. 8. 18.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로서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하여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하게 됨.

o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함.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2015-03-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70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3
13469 농산물 품질 구분이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4
13468 리얼픽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72
13467 휴대전화 충전기 폭발·화재 등 소비자 안전사고 빈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57
13466 한국의 미용서비스 시장, 소비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90
13465 술.담배 판매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표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52
13464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베스트가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44
13463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8
13462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29
13460 벤츠, 엔진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02
13459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08
13458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전년대비 2.5%p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68
13457 “기록관리 전문가 체험 해 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72
13456 페트병 중 이행우려 유해물질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