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사건 개요

 

 

 

o 신모씨(여, 45세)는 2014. 8. 18.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로서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하여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하게 됨.

o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함.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2015-03-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5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34
6694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40
6693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8
6692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0
6691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7
6690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6689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668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6687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6
66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6685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75
6684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7
6683 식약처,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53
6682 2019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2
6681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