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안내 의무화 권고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방지 및 수집정보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주요내용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위임장 사용안내 및 위임장 표준양식 마련]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사전 안내 및 설명 의무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결과 안내 및 설명을 명시하고, 조사결과를 안내장(SNS )으로 안내
정보제공 위임장 표준양식마련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및 수집정보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고객정보 동의 시 필수정보’, ‘선택정보로 구분
- 구분 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한 정보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제사업자(보험사)의 외부업체 위탁 시·정보제공 최소화
- 위탁 외부업체에 수집 개인정보 제공 시 이용목적, 제공내용, 이용기간 명시 제공 범위 최소화
보험사 및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보험소비자에게 받아가는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 그리고 사용결과를 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설명 하도록 하고, 위임장의 사용결과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공제사업은 보험회사가 아닌 비영리 형태로 보험사업, 신용사업 등을 운영,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공제사업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자치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림축산부, 우체국보험은 우정사업본부의 감독을 각각 받고 있음
 
최근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고액 보험금 지급 사고 등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여러 장(4~5)위임장 받아 지급 사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 사용결과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에게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위임장 사용 조사 관련 안내 요청 민원 >
저는 경추통, 경추협착증 등 목뼈 이상으로 4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에 있음. 보험사(공제보험)에서 장기 입원환자라고 위임장을 달라고 하여 4장을 써 주었으나 받아간 위임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도 제대로 없었음. 보험사(공제보험)가 보험소비자의 위임장을 받아가서 조사를 실시할 때, 위임장의 사용 용도와 위임장 사용 내역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개선 요청
(국민신문고,‘14. 4)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소비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조사 시 그 사용목적과 사용내용, 사용결과를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소비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 보험사 질병정보 수집 관행 바꾸자>
 
보험업계의 묻지마 식질병정보수집 관행과 계약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듯하다. 질병 정보는 민감 정보에 속해 외부 유출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파장은 이번카드사태이상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간 질병 정보의 공유 뿐 아니라 수집과 저장에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보험사들의 과다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제3자 제공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신문, 14. 2)
권익위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해당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정보, 가족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현행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정보선택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거나, 위탁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고객정보 이용 동의 시 필수정보선택정보 명확히 구분해 선택정보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외부업체에 위탁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정보의 이용 목적과 내용, 기간, 파기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의보험 분야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준용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되면 보험사 및 공제사업자의 위임장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6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6
425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1
424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3
423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3
422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3
421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2
420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9
419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2
418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4
417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5
416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6
415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2
41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1
413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2
412 [금융꿀팁] 151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52
Board Pagination Prev 1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