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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현재 법적 기본요건 못 갖춘 곳도 12곳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14년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를 평가*한 결과,

*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에서 법적요건과 사업계획·운영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개소당 22∼70백만원) 지원

호스피스 전문인력·시설·장비를 잘 갖춰 통증 및 사별가족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우수 의료기관이 14개*,

*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

전용병상, 가족실·임종실·상담실 동의 별도 공간 또는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법적 미비 의료기관이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상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광주기독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 (가천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목포중앙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는 평가당시 미비였으나 현재 요건을 충족)

최우수 전문 의료기관 14곳은 공통적으로

충분히 교육받은 호스피스 전담간호사와 전문의사가 사회복지사·성직자와 협력해 사별가족 상담 등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인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이용자수 증가에 대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소진 방지 프로그램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적 미비 의료기관 12곳은 대부분

전용입원실, 임종실, 가족실 및 상담실 등 별도의 호스피스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특수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필요한 시설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를 우려해 실제 갖춰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결과는 올해 7월 시행예정인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질 관리체계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처음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후속조치로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할 예정이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국민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더라도 질 수준이 낮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별해 전문가 자문지원 실시 등 전문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에 호스피스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판정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지원제도개편안을 마련하고

’ 16년부터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별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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