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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충전기 폭발·화재 등 소비자 안전사고 빈발

- 안전인증과 달리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불법제품 많아 -

이 자료는 3월 13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12일 12시)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의 배터리 충전기에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제품까지 다수 유통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례가 26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년 30건, 2012년 52건, 2013년 79건, 2014년 102건임.

1  

제품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열 등으로 인해 제품이 녹아내린 경우가 37건(14.1%), 누전이 발생한 경우가 30건(11.4%) 등의 순이었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57건으로, 손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40건(70.2%), 감전된 사례가 16건(28.1%) 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충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많이 팔리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 : 충전기(직류전원장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판매토록 하고 있음.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안전인증 신청 당시와 동일한 부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검사 결과, 14개 제품(70.0%)이 인증 받을 때와 다르게 부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력 정격 전류 표시 불일치’가 10건, ‘모델명 또는 제조업체 변경’이 6건 등이었다.

    2 

변경제품 14개, 임의 변경 내용 중복 집계

 3 

또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내용을 살펴본 결과, 9개 제품(45.0)%이 안전인증 표지나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임의 변경된 불법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소비자원의 금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충전기(직류전원장치)를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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