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숙박업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 확인

해당업소 환경검사결과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어 추가조사 진행 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인천시 소재 숙박업소(제이(J)모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숙박업소의 급수 시스템 등 환경수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자(남,47세)는 레지오넬라증으로 7월 25일 신고되었으며, 잠복기 내에(발병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업소에 투숙한 후 몸살증상과 기침, 가래가 시작되고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7월 25일부터 입원치료 후 8월 8일 퇴원한 상태이다.

감염원 확인을 위해 시행한 해당업소의 1~2차 환경검사 결과, 물저장 탱크, 수도꼭지, 샤워기, 각층 객실 냉·온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었다.

*1차 환경검사에서 분리된 균주의 혈청형은 환자의 소변검사에서 확인된 레지오넬라 혈청형(L.pneumophlia serogroup 1형)과 동일하였으나, 환자 검체의 균주가 확보되지 않아 유전자 일치는 확인할 수 없음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업소의 급수시스템 점검 및 소독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소독 후 재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균이 허용범위* 미만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입실을 중지 조치하고

* 허용범위기준 : 레지오넬라균수 1×103 미만

환자의 투숙기간부터 최근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이 확인된 1명*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투숙기간 중 발열감, 오한, 근육통, 인후통 증상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일선 지자체에 대형시설, 병원 및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수계시설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정기적인 급수시스템 점검·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8-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88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7
1987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7
1986 여름철,‘콘택트렌즈’안전하게 사용하여 눈 건강 지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97
1985 온라인에서 상품권 직거래시 신종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97
1984 (주)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7
1983 ‘숨은 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97
1982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97
1981 가을 신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97
1980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7
197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건강 미리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97
1978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97
1977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97
1976 혼자서 술 마시는 ‘혼술’ 늘어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97
1975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97
1974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