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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숙박업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 확인

해당업소 환경검사결과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어 추가조사 진행 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인천시 소재 숙박업소(제이(J)모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숙박업소의 급수 시스템 등 환경수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자(남,47세)는 레지오넬라증으로 7월 25일 신고되었으며, 잠복기 내에(발병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업소에 투숙한 후 몸살증상과 기침, 가래가 시작되고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7월 25일부터 입원치료 후 8월 8일 퇴원한 상태이다.

감염원 확인을 위해 시행한 해당업소의 1~2차 환경검사 결과, 물저장 탱크, 수도꼭지, 샤워기, 각층 객실 냉·온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었다.

*1차 환경검사에서 분리된 균주의 혈청형은 환자의 소변검사에서 확인된 레지오넬라 혈청형(L.pneumophlia serogroup 1형)과 동일하였으나, 환자 검체의 균주가 확보되지 않아 유전자 일치는 확인할 수 없음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업소의 급수시스템 점검 및 소독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소독 후 재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균이 허용범위* 미만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입실을 중지 조치하고

* 허용범위기준 : 레지오넬라균수 1×103 미만

환자의 투숙기간부터 최근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이 확인된 1명*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투숙기간 중 발열감, 오한, 근육통, 인후통 증상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일선 지자체에 대형시설, 병원 및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수계시설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정기적인 급수시스템 점검·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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