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베트남 방문(’52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열한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질병관리본부와 전라남도는 8월 15일(월)부터 베트남(호치민) 방문 후 8월 20일(토)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52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전남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8월 26일(금) 오후 7시경 확진(혈액 및 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8월 26일(금) 발진 증상이 발생하여 당일 열린내과의원(전라남도 해남군)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라남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국내 입국 시 동행자 등 추가 역학조사 진행 중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유입환자가 증가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확대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 미국 내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이 기존 플로리다 주 2개 카운티에서 4개 카운티로 확대(Miami-Dade, Broward, Pinellas, Palm Beach)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2016-08-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89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6
7888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0
7887 세탁소에서 훼손된 세탁물 10건 중 3건은 품질 하자가 원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05
7886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34
7885 세탁물 손상 원인, 세탁 과실보다 품질 하자가 더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4 134
7884 세탁 의뢰 후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8
7883 세척제, 사용대상에 맞게 유형 명칭 변경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8
7882 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9
7881 세정용 화장품에 환경 및 생태계 오염 유발하는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7880 세이펜, 고속충전 시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78
7879 세슘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폐기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44
7878 세살 암 예방 버릇을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2
7877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 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7
7876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244
7875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