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베트남 방문(’52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열한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질병관리본부와 전라남도는 8월 15일(월)부터 베트남(호치민) 방문 후 8월 20일(토)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52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전남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8월 26일(금) 오후 7시경 확진(혈액 및 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8월 26일(금) 발진 증상이 발생하여 당일 열린내과의원(전라남도 해남군)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라남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국내 입국 시 동행자 등 추가 역학조사 진행 중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유입환자가 증가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확대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 미국 내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이 기존 플로리다 주 2개 카운티에서 4개 카운티로 확대(Miami-Dade, Broward, Pinellas, Palm Beach)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2016-08-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86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5
7885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과자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1
7884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4
7883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8
7882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140
7881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5
7880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 시속 50km 준수, 보행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7
7879 도시 품격 높이는 공공건축 선도 사례 찾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73
7878 도시·건축 불편사항, “현장 신문고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90
7877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5
7876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67
7875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국민불편 해소 기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66
787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10
7873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2
7872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