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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16.3.3일, 연 34.9%→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었고,

-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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