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추석 명절 택배, 해외 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해외 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연휴기간 해외 여행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택배 서비스 >

배송 예정일,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야 물건이 배달되어 명절날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A씨는 명절 전까지 선물용 김 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돋고 배송을 맡겼다. 그러나 명절이 지난 후 뒤늦게 배송됐다.

#B씨는 명절 선물로 곶감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렸으나 명절이 한참 지나서야 배송받을 수 있었다.

또한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C씨는 지인에게 택배로 과일 선물을 받았으나 과일이 변색되고 파손되어 있었다.

#D씨는 명절 선물로 한우세트를 받았는데 택배 기사가 아무런 연락없이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고 갔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상품이 상한 상태였다.

#E씨는 명절 선물로 배를 주문했으나, 며칠 후 택배 기사로부터 선물세트를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따라서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와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해외 여행 >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푸켓 여행을 예약한 F씨는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명절 연휴에 출발하는 이탈리아 여행을 예약한 G씨는 여행 8일 전에 여행사에서 참가자 수가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사전 고지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 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중국 청도 패키지 여행에 참가한 H씨는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 않은 맥주공장을 방문하는 선택 관광을 강요받았다. 때문에 당초 일정에 있던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했다.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업체을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 비용과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문의하여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 가이드 비용, 유류 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잘 연계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행 중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8-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6 최근 대출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164
1675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1674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관련 손보사 간담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1673 최근 만7~12세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에 따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백신 사용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2
1672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3
1671 최근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19
1670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7
1669 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7
1668 최근 테마주 등 조기 대선에 따른 대응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66
1667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21
1666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동향 및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360
1665 최근 한주 한랭질환자 평상시 대비 약 3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7
1664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ㆍ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33
1663 최근(10.27~11.3) 6건의 BMW 차량화재, 중간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10
1662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기준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30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