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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국내대상 1534대)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내어 결국 제작사가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결함의 조사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2014.6.1~) 시작되었다.

2015년 9월 21일 국토부는 그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 되었다는 등의 소유자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신고 된 차량을 현장 방문 조사하여 엔진 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하였다.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및 조향·제동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이와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 (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6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였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6.16 개최)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금년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시정조치(리콜)를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결국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8월 17일 국토부에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리콜 진행시 제작사는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함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1,53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 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국의 경우 ‘16.8월 4째 주 중 발표 (’16.12.8일 리콜예정)

참고로, 이번의 경우와 같이 국토부의 결함조사를 통해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 다른 나라로 확대된 리콜에는, 폭스바겐 Passat B6 2.0 TDI (‘05.7.13.~’08.5.16.제작)의 엔진오일펌프 동력전달장치 리콜 (‘16.6.30.시행), 벤츠 S63 AMG 4MATIC (’13.5.13.~’15.11.21.제작) 엔진제어시스템 리콜 (‘15.12.7.시행), 비엠더블유 520d (‘08.4.15.~’13.6.20.제작) 및 320d (‘08.4.24.~’13.06.28.제작) 포함 24개 차종의 타이밍벨트 텐셔너 리콜 (’15.9.24.시행)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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