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 태국 방문(’81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열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

□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7월 31일(일)부터 태국(파타야) 방문 후 8월 8일(월) 국내에 입국한 K씨(남성, 81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국립보건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8월 19일(금) 오후 5시40분경 확진(혈액 양성 및 소변 음성)하였다고 밝혔다.

□ 감염자는 태국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8월 13일(토) 근육통, 8월 14일(일) 발진, 발열(38.0℃) 증상이 발생하여 8월 15일(월)에 은평연세병원(서울시 은평구)에서 진료 시 지카바이러스 의심되어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신고 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국내 입국 시 동행자 등 추가 역학조사 진행 중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위험 지역(Miami-Dade County(Miami 포함) 및 Broward County)을 지카바이러스 최근 발생국가(지역)로 추가되면서,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및 최근 신규 오픈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 특히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붙임> 1.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10명 감염자 현황
2. 국외 환자 발생 현황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보건복지부 2016-08-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 항공보안, 안전성은 높이고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586 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101
585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4
584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7
583 항공사의 안전정보 확인하고 여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96
582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4
581 항공서비스,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60
580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더 쉽고 편하게’ 비행기 이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52
579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6
578 항공위성서비스(KASS)로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16
577 해넘이‧해맞이 산행 시 안전 먼저 챙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576 해물찜 속 미더덕이 오만둥이였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9
575 해빙기대비 전국 702개 주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4 130
574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6
573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7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