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
□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되며 소비자감시원 4천1백여명이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참여인원: 총 7천여명(공무원 2,90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4,100명)
□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 농축산물 :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멸치·굴비·갈치·전복세트 등
○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 아울러,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한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