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낭떠러지 주변이나 비탈길 등 설치 장소도 부적절 -

최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 설치장소가 부적절하고 기구가 고장·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야외 운동기구는 ‘2015년 안전실태조사 대국민 공모과제로 선정되어 조사에 착수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53*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접수현황 : 201312201417201524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9(73.5%)으로 가장 많았고, ‘10’ 5(9.4%), ‘60‘70가 각각 3(5.7%)으로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다수(94.3%)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부딪힘22(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 15(28.3%), ‘눌림·끼임’ 8(15.1%), ‘추락’ 7(13.2%) 등의 순이었다.

일부 기구, 낭떠러지 주변이나 비탈길에 설치되어 추락·낙상 우려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7(14.0%)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장소가 부적절하였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50cm도 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추락이 우려되었다.

또한, 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되었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68.0%),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24.0%)으로 나타났다.

* 유럽의 영구적으로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BS EN 16630:2015)’에 따르면 안전한 기구 이용을 위한 운동공간으로 신체 중심축 기준 직경 2m를 확보해야 하며, 다른 기구의 운동공간과 겹쳐서는 안됨.

1

고장·파손된 채 방치된 경우도 있으나, 관리주체 표시 없어

조사대상 50곳 중 28(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있었고, 20(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하여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13(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2

야외 운동기구는 별도의 지도자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기구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구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20(40.0%)에 이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기구들이 있었다.

또한, 기구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제조자 표시가 미흡한 곳이 각각 21(42.0%), 18(36.0%)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현재 야외 운동기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되고 있으나, 안전과 관련한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야외 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 ‘체력단련시설’, ‘마을단위체육시설로 검색한 결과, 전체 지방자치단체수 243개 중 39개만이 관련 자치법규를 갖추고 있었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점검 주기와 방법 등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발표함(2016.5.19.)

또한, 실내용 헬스기구와 달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품 안전기준도 없는 등 야외 운동기구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6.2.18.)하는 등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8-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60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및 과태료 부과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6
2959 달걀 껍데기 안전정보,‘내손안(安)’앱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16
2958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16
2957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6
2956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6
2955 공공기관 정보가림 채용 때 면접관도 교육과 평가 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6
2954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16
295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6
2952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6
2951 침낭, 보온성·세탁 후 뭉침 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6
2950 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6
2949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6
2948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6
2947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6
2946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사상자 최다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