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대폭 증가 추세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지능화
* FX마진거래, 해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비트코인 유사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여 소비자를 현혹('16.8.9자 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