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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등 계약 시 해지 규정 꼼꼼히 살펴봐야
결혼중개업체 피해 민원은 부실한 소개와 신상정보 제공이 주원인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 및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121~’152)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 민원 95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결혼식장(400), 국내 결혼중개업체(325), 국제 결혼중개업체(233)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13(317)에 비해 ’14년은 감소세를 보였고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민원만 전년대비 47.5% 증가하였다. 분기별로는 전체는 2분기(256, 28.1%)가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결혼식장이 2분기(119),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3분기(87),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1분기(6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장) 연도별 민원 발생은 ’13(149)에 비해 ’14(113)에는 전년대비 24.2% 감소했다.
 
이 중 계약해지(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55.5%, 계약이행 관련 불만이 32.8%, 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는 파혼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서 상 환급 불가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39.5%)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16.0%)하는 경우였다.
 
계약이행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불만*(18.0%), 식비 과다 청구(7.8%),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3.5%),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등의 끼워 팔기 강요(3.5%)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민원 중 계약금환급 거부 158건에서 계약해지 요구시점을 알 수 있는 130건의 분석 결과, 예식일 2~3개월 전(35.4%) 가장 많고, 3~4개월 전(21.5%), 5개월 이상 전(20.8%) 등의 순이었다.
 
현행(’14. 3. 21.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예정일 90일 전 계약해제(해지)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 전 기준은 2개월 전 해제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되었음
 
현행 기준 시 예식예정일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요구한 71(54.6%)이 환급 가능하, 개정 전 기준 시 2개월 이상 전 요구 117(90.0%)이 환급 가능하나, 부분 사업자가 자체 약관의 환급 불가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계약금환급 거부 158건 중 계약금을 알 수 있는 115건의 분석 결과, 50만원 미만(50.4%), 50~100만원 미만(26.1%), 100~200만원 미만(12.2%)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명목으로 계약금 이상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한 59건 분석 결과, 1개월 미만(49.2%) 가장 많고, 1~2개월 미만(32.2%), 2~3개월 (11.9%) 순이었다.
 
현행(’14. 3. 21.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예정일 61~89일 전에 계약해제() 총 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까지 20%, 29일 이후 35% 배상토록 되어 있으,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개정 전 기준은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함
 
현행 기준 시 예식예정일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요구한 4(7.0%)은 위약금이 없으, 개정 전 기준 시 2개월 이상 전 요구 11(18.6%)이 위약금이 없으나, 부분 사업자가 자체 약관의 위약금 규정을 근거로 총 비용의 40%이상(18)까지 위약금을 요구함
 
연령대를 알 수 있는 365건 중 30대의 민원(65.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20.0%)가 많았으며, 성별을 알 수 있는 340건 중에는 남성(57.6%, 196) 민원이 많았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연도별 민원 발생은 ’14(118)이 가장 많았으며, ‘14년에는 전년대비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50.5%) 및 가입비 과소 환급(26.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6.6%로 많고, 소개 등에 대한 서비스 불만(9.8%) 순이었는데, 계약해지 및 서비스 불만은 대부분 부실한 소개(188, 57.8%)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해지와 서비스 불만을 야기하는 부실한 소개 관련 민원(188) 보면, 소개조건 미준수(52.7%), 소개지연 또는 소개횟수 부족(21.8%), 신상정보 허위 또는 미흡 제공(16.5%) 등의 순이었다.
 
약정 소개 횟수는 36회가 많으며 1~2년 등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음
현행(’14. 3. 21.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 대상 미소개, 신상정보 허위 제공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 가입자에게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와 가입비의 20% 등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가입비를 알 수 있는 195건의 분석 결과, 100~200만원 미만(31.8%) 가장 많고, 200~300만원 미만(20.5%), 300~400만원 미만(17.4%)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알 수 있는 312건 중 30대의 민원(58.0%)이 가장 많, 다음으로 40(22.4%)가 많았으, 성별을 알 수 있는 277건 중에는 여성(53.1%, 147)의 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결혼중개업체) 연도별 민원 발생은 ’13(88)이 가장 많았으며, ’14년에는 전년대비 3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등으로 업체가 줄면서** 민원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2. 8월 시행)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필요
** 국제 결혼중개업체수 : 1,370(’12)512(’13)449(’14) <출처 : 여성가족부>
 
이 중 결혼 후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혼 요(30.1%) 피해가 가장 많고, 추가 비용 요구(17.9%), 배우자의 미입국지연(13.9%) 등의 순이었는데, 중개업체를 통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 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95, 54.9%)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95)은 상대방 신상정보 미제공(60.0%), 거짓된 신상정보 는 주요 정보가 누락된 경우(40.0%)였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혼인경력, ,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 2 )
결혼상대방 국가를 알 수 있151건의 분석 결과, 베트남(38.4%)가장 많고, 필리핀(24.3%), (14.6%) 등의 순이며, 이들 상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혼인통계 상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중국(33.1%), 베트남(31.5%), 필리핀(9.2%) 순이며, 상위 3개국의 비중이 73.8%를 차(출처: 통계청)
 
연령대성별을 알 수 있는 182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40(51.6%)과반수이고 30(23.6%)50(22.5%)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다.” 라며,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준수 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 붙임 > 주요 민원사례
붙 임
 
주요 민원사례
 
결혼식장 이용 관련 민원
[ 예식일이 3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부당 약관을 근거로 미환급 ]
 
’141228일로 예식날짜를 계약하면서 계약금 30만원을 예식장에 지불하고, 외국근무 때문에 913일자로 예식을 취소했음. 취소 시 계약서상으로 계약금은 언제 취소해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함(’1412)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위약금으로 식비까지 포함한 총 비용의 4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
 
예식을 2주 정도 앞두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한 결혼당사자의 부모인데, 위약금으로 총 비용(식비 포함 1,240만원)40%를 요구하여 납득할 수 없음. 특히 식비(1,140만원)의 경우 재료 구입 안된 상태에서 40%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141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예정일~29일에 해약하면 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부
 
[ 식사 보증인원 설정 후 인원 조정을 해 주지 않아 과다한 비용 부담 ]
 
결혼식 식사 보증 인원 설정을 요구해서 300명으로 계약을 했지만, 예식 예정일 1주 전에 참석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인으로 인원 조정을 요청했음. 그러나 업체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예식 당일 실제 식사 인원은 169명인데도 300명의 식비를 납부함(’1410)
 
[ 식사량 부족으로 하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속상함 ]
 
예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지인들에게 인사를 다녔는데, 모두가 음식은 맛있었지만 떨어진 음식이 많아 아쉬웠다는 얘기를 했음. 예식장에 이의를 제기하니, 당일 떨어진 음식이 없었다며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1인 당 37,000원이나 하는 음식인데, 길 온 하객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했다고 하니 너무 속상함(’133)
 
 
국내 결혼중개업체 이용 관련 민원
[ 설명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실한 소개에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니 거부함 ]
 
’139월에 330만원을 주고 총 15(서비스 3회 포함) 만남을 조건(구두 설명)으로 가입했음. 건에 지 않는 사람을 1주일에 2회씩 4명을 소개받고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나머지 금을 환급해 달라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기본횟수 4회를 소개받았고 나머지 11회는 서비스이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146)
 
계약 해지 시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조항이 총 횟수(약정 횟수+서비스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되도록 시정됨(’146월 공정위)
 
 
[ 부실한 소개 때문에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함 ]
 
결혼 성사 시까지 횟수제한 없는 무제한 매칭 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1,000만원의 가입비를 주고 가입했지만, 계약서에는 12개월 간 총 5회 매칭으로 되어 있었음. 3명의 남성을 소개 받았으나 희망조건(, 나이, 학력, 직장 등)이 맞지 않는 등 부실한 서비스 때문에 계약의 해지와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자, 가입비 중 32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함(’1410)
 
[ 소개조건과 다른 사람들을 지속 추천해 놓고 가입비 전액 환급을 거부 ]
 
가입비 484만원을 내고 1년간 8회의 이성을 소개 받기로 했음. 그러나 가입 전 설명과 달리 후에는 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조건(학교, 직업, 종교, 형제 관계 등)의 사람을 지속 추천하여 만나지 않고,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니 80%만 환불할 수 있다고 함(’1412)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비의 환급 및 가입비의 20% 등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
 
국제 결혼중개업체 이용 관련 민원
[ 문서 위조로 미성년자를 소개한 업체를 처벌해 주기 바람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는데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배우자를 23세라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나이는 19세였음. 나이와 관련된 문서업체에서 위조한 것임을 알되고, 결국 배우자는 가출하였는데 허위 신상정보를 제공한 업체를 처벌해 주기 바람(’148)
 
[ 만날 수 없는 사람(미끼)을 소개하고는 비용 환급을 거절 ]
 
국제결혼을 위해 중개업체에 계약금 및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베트남 아가씨와 화상채팅까지 하여 현지에 갔지만, 아가씨가 집안 사정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음. 업체에서는 그 아가씨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을 데리고 간 것이었음을 후에 확인했음.
 
- 업체에서는 현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요구했고, 본인은 다른 사람은 필요없다며 귀국하여 중금 등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음(’148)
 
[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강화 필요 ]
 
국제 결혼했다가 위장 사기 결혼에 두 번이나 피해를 받았음.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진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상명세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본인은 일절 그런 제공을 받지 못했으며 신부감 중에서 정말 국제결혼에 진정성을 가진 신부도 없었음
 
- 본인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144)
 
'14. 4. 1.부터 결혼이민비자 요건이 강화되어 속성 진행식 국제결혼은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15. 1. 12.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되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구청장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이 강화될 예정임(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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