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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경제 보호 및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3대 악성사기범 집중단속 돌입

- ’15. 3. 9 부터 금융사기, 중소상공인·노인 대상 사기 집중 단속 -

 

사기 범죄 증가 추세, 경제적 신뢰관계 마저 흔들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기범죄 발생 건수와 총 범죄 중 사기범죄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사기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수법을 무기로 생활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어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기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연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10203,799건에서 ’14238,643건으로 34,844건 늘어나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범죄 중 사기범죄비율은 11.0%에서 13.4%2.4% 늘어나, 증가율은 17.5%로 확인된다. 특히, 노인 상대 사기는 17,622건에서 22,700건으로 5,078, 28.8%나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사기범죄 현황붙임파일참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은 2006518일 우리은행 고객이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전화를 받고 800만원을 송금한 사건으로 시작되어, 9년 동안 지속된 고전적 수법의 사기가 되었다. 경찰의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2011년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맞춤형 사기 수법으로 다시금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간 발생건수는 총 31,808(연평균 6,361), 동기간 피해액은 3,963억원(연평균 738억원)으로 여전히 국민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보이스피싱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160만원으로 추정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현황붙임파일참조

 

경찰, 3대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경제범죄 수사역량 집중키로

 

경찰은 이처럼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일률적인 수사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 생활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을 ‘3대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3대 악성사기로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를 선정한 것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려워 기초 경제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생활경제 보호와 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3대 악성사기는 총 사기범죄의 약20% 정도로 수사력을 집중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전담수사체제 운영으로 가시적 성과 기대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금융사기에 특화된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소상공인·노인 대상 사기는 각 경찰서 경제팀·지능팀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여 민원상담부터 조사, 추적·검거까지 전담수사하게 된다.

 

또한, 도주한 사기범(기소중지자) 및 즉시 체포가 필요한 악성사기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추적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검거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등 주요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최고 1억원 이하).

 

소극적 조사 적극적 수사로 수사방식 전환

 

악성사기범 활동지 주변 탐문수사,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미신고 피해까지 적극 확보하여 추가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동종수법 분석, 상습성, 재범우려, 피해보전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한편, 현장 경찰관들이 의욕적으로 수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성과 우수자에게는 특별승진까지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포상도 준비하였다.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사기꾼 검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기피해자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사팀장이 사건 접수단계부터 직접 상담하여, 수사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사구제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수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해품 등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적극 가환부하고, 피해 변제 여부를 구속·불구속, 기소·불기소의견의 간접 판단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경찰서에서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의 3대악성사기 집중 단속으로 사기범죄로부터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 경제범죄수사계장 박찬우(02-3150-2168)

 

[사이버경찰청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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