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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도입(’14.2.6)하고

* 대부업법 제9조의2는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4.2.6~'15.2.28. 기간 중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1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하였음

* ’14.2.6~10.14 기간중 통신사 약관에 따라 8,614건 조치,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14.10.15~’15.2.28 기간중 4,144건 조치

-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를 살펴보면 길거리 전단지(9,505건, 74.5%), 팩스(1,739건), 전화, 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으로

그간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길거리 전단지 등 오프라인상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74.4%), 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으로

휴대폰 비중이 높은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도 불법대부광고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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